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발생비용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에서 이날부터
185만70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해왔다.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급격한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부터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150704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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