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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8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안 돌려주고 사용했지만 "배임죄 아니다"…이유는?

Joshua-正石 2022. 7. 1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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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6.6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당시 기준 약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거래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것임이 분명했지만,
 
 
A씨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대로 A씨가 사용했다.
 
 
이 일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된 A씨.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범죄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우리 법원은 이를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A씨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하지 않았으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하고,
 
 
원래 주인에게 이를 변제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보경
 
 
부장판사는 "A씨와 원래 주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신임관계에 의해 해당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와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을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송금된 15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또 다른 계정으로 무단 이체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AXZPXGQZ54I

 

잘못 이체된 8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안 돌려주고 사용했지만 "배임죄 아니다"…이유는?

지난 2019년,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6.6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당시 기준 약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거래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것임이 분명했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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