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과세 불형평 해소"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부담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종부세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는 0.6~3.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율이 0.5~2.7%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 차등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150%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를 활용했는데,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세제를
운용하니 세 부담 양극화가 심화하고 과세 불형평이 발생했다"며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액 상향…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데다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1주택자 판정 주택 수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다.
지방 저가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를 납부유예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 주택 기준은 기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은 3년으로 연장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11603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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