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 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하락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광양 중동금광아파트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1억 1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 이보다 낮은 1억 8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남 광양의 올해 5월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5%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관련 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92억 원이었던 사고액은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407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한 해보다 4배 이상 그 액수가 커졌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가율이 급상승한 지역을 사전 관리해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전세가율이 높아진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한다. 지자체는 해당 통보를 받으면
국토부와 합동으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01907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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