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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부세? 뭐가 더 유리해요?"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

Joshua-正石 2022. 7. 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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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지금 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6억4000만→3억8000만원’…
2억6000만원 절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와 송파구 ‘리센츠’ 84㎡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2021년 보유세로 1억1854만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영향이 컸다. 보유세 부담이 커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망설여졌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A씨가 리센츠 84㎡를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양도세로 6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5월 윤 정부가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A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윤 정부가 취임 이후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밝히면서다.
 
A씨가 이 기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 수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 종부세율 개편안 적용하면 보유세 ‘8000만원→3500만원’


하지만 정부가 지난 21일 종부세 세율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씨는
 
또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일단 A씨가 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올해 보유세로는
 
842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됐지만,
 
윤 정부가 지난 6월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 2000만원이 줄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이달 21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종부세율 자체를 최소 0.5%에서 2.7%로 낮추고, 주택 수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대신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45억500만원에 달하는 A씨의 경우 종부세율이 3.6%에서 1.5%로 낮아진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A씨는 2023년 보유세로 8421만원의 절반 이하인
 
359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A씨는 당장 집 1채를 매도해 양도세 2억6000만원을 절감할 것인지,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연간 35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집을 처분하려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한인 내년 5월 전에 팔아야 해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28/20220728013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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