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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못쓴다

Joshua-正石 2022. 8. 2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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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식당·카페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5/115132287/1

 

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못쓴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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