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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집값 수억 떨어졌는데 종부세 기준 그대로 … 조세저항 거셀 듯

Joshua-正石 2022. 11.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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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후 120만명에 고지서

야당‘종부세 완화=부자감세’규정

1주택자 3억 특별공제법안 반대

올해도 총 4조원대 종부세 부과

사상 첫 100만명 돌파 ‘국민세’

세금 수정요구 작년보다 더 늘 듯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가깝거나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비슷한 총 4조 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올 연말에도 발송되게 됐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종부세 안정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005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세’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된 일종의 ‘부유세’였으나 지난 정부에서 주택 가격·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이 일제히 오르면서 과세 대상 인원과 세액 규모도

덩달아 뛰었다. 과세 대상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2021년 93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 원에서 올해 4조 원대까지 10배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https://v.daum.net/v/20221114115726381

 

집값 수억 떨어졌는데 종부세 기준 그대로 … 조세저항 거셀 듯

■22일 전후 120만명에 고지서 야당‘종부세 완화=부자감세’규정 1주택자 3억 특별공제법안 반대 올해도 총 4조원대 종부세 부과 사상 첫 100만명 돌파 ‘국민세’ 세금 수정요구 작년보다 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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