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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마포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06만원 → 내년 2148만원

Joshua-正石 2022. 12.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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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본보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306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여서 3.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일반세율 1.5%(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에서 적용)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은 2148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동안 정부가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해 온 80%를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인 60%로 낮추면 세 부담은 1235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더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안대로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면 올해 122만 명인 과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인상액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300%까지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30만9053명으로 71.9배 폭증했다.

 

 

 

 

 

 

 

https://v.daum.net/v/2022121303004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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