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5월 직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억원 이상 혹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거래로 간주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 등도 포함한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는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매매대금 이체영수증
등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 매매대금의 출처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소득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101750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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