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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강요" 청주시 임대주택 사업자 과태료

Joshua-正石 2022. 7. 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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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청주시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다.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A사가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임대차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임차인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A사의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며 서명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됐음에도 A사가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대출을 받았는데

재계약서가 없으면 대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A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970가구 규모다. 의무 임대 기간은 2024년 5월 말까지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11134229318

 

"계약갱신청구권 강요" 청주시 임대주택 사업자 과태료 | Daum 부동산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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