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46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

서울 소규모주택정비 1년째 공회전.. 관리지역 지정 0곳

.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관리 후보지를 공모해 61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서울은 1, 2차 후보지 선정을 합쳐 △금천구 3곳 △양천구 1곳 △종로구 1곳 △중구 1곳 △성동구 1곳 △중랑구 3곳 △강서구 2곳 △마포구 1곳 △송파구 1곳 등 총 14곳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에서 한발짝 나아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14곳 모두 관리지역 지정의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관리지역 지정 목표시기는 지난해 말이었다. 국토부는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확정하면 기초지자체가 예산..

"수천만원 인테리어 영수증 버리지마세요"…양도세 줄일 꿀팁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를 쾌적하게 꾸미고 싶은 욕구로 인테리어에 나서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차씨처럼 ‘어디서도 보전받을 수 없는 아까운 돈’ 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을 산 금액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필요경비 5000만원을 썼다면 실제 양도세는 2억5000만..

임대차 / 전세 계약전 참고

1. 전세보증 들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비 몇 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2년뒤 뺏길지도 모르는 전세금에는 보험 안든다? 보증료 20만원만 내면 보증금의 최소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으로 구제 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일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요건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이면 깡통전세/역전세 쓰레기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 살고 있거나요. 네이버/카카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http://fin.land.naver.com/guarantee 카카오 페이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구요. 다가구, 다중 주택은 안되는 경우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

집 절반 떼줬더니 "월세도 달라"는 딸, 증여 취소 안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에게 한번 준(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피상속인과의 약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부모 집 방문, 입원비·생활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효도계약서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아버지가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가족이라도 상속·증여로 분쟁이 잦은 게 사실” 이라며 “특히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집 등을 증여할 때는 부모 스스로 안전장치 (조건부 증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