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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30

전국 아파트 25% '깡통전세' 쇼크…올해 떼먹은 전세금 3407억

최근 부동산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은 경우가 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 약 25%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매맷값 보다 높은 '역전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중앙일보가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4~6월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깡통전세'라 불리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최고가 기준)이 80% 이상인 단지가 4729곳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전세와 매매 거래가 각각 1건 이상 이뤄진 전국아파트 단지는 1만9164곳으로 '깡통전세' 아파트는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 중소도시를 ..

전세 잘못 계약했다간 종부세 대신 낼 수도..전세사기 주요 유형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직장이 있는 A씨(34)는 2020년 초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2억4000만원에 빌라 전세계약을 했다. 입주 후 불과 반년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전입·확정일자 신고를 마쳤고 등기부도 이상이 없는 상태라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이후 신혼집을 마련을 위해 계약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더 받지는 않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시세를 확인하고는 말로만 듣던 ‘깡통전세(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현상)’에 자신이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세가격이 매매가랑 거의 같은 상황이어서 세입자가 구해질리 없었던 셈이다. A씨의 사례처럼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가장..

매매보다 비싼 전세…전세금 떼이는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전용면적 13㎡)은 매매가격이 1억1900만원인데 전세가격은 이보다 5100만원 더 비싼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는 매매가격이 1억6140만원으로, 전세가격(1억8000만원)이 약 1800만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건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 매매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