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마포 3

마포발 ‘반값 전세’…서울 집주인들 떨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입주(1419가구)를 시작한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중간 지점에 있다. 통상 입주 시기에는 단지 안팎이 시끄럽지만, 이 일대는 한산했다. 이대역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살던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로 집을 내놓고 있지만 나오는 집에 비해 셋집을 얻으려는 수요가 훨씬 적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인 이곳에 2억원가량을 투자해 새 아파트 집주인이 된 김모(47)씨는 “이곳 집주인이 경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 세입자를 찾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에서 매일 하는 얘기”라며 “전셋값을 더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아실에 따르면 28..

반포+마포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06만원 → 내년 2148만원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본보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306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여서 3.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일반세율 1.5%(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에서 적용)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은 2148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난리 난 마포 집주인들…15억이던 아파트 1년 만에 8억 됐다

부동산 거래절벽 속 서울 마포 한 아파트가 시세보다 수억원이 낮게 거래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래미안’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1일 8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작년 9월 같은 평형이 15억4500만원에 거래 됐는데 1년새 약 7억원이 폭락한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거래된 전용 59㎡ 가격(12억2000만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체결된 전용 84㎡ 전세 거래(8억10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번 거래를 놓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해당 매물로 인해 부동산 카페랑 지역 단톡방이 난리가 있다", "사람들이 동 호수 알아내서 등기까지 떼보고 매수자 입주 못하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