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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5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1주택자 보유세 '20%' 줄어들듯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3년 전인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전국 총 1486만가구로 ▲아파트 1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

은마아파트 84㎡ 공시가 5억 ‘뚝’…보유세는 833만 → 451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가 20% 줄어들 때 고가 아파트는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대 70% 선까지 줄어들었다. 22일 경향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2023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기준(60%)을 적용했다. 서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5358만1826원)보다 71.51% 줄어든 1526만356..

내년 부동산 보유세 30% 내릴 듯... 공시가 역대급 하락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표준지와 단독주택 변동률이 각각 마이너스(-)5.92%와 -5.95%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25만 채)은 전국 개별 토지(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411만 채)의 공시가 산정을 위한 표본이다. 정부가 내년 1월 표준 공시가를 최종 고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세금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2% 내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9.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시·도별로는 경남(-7...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가닥'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연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점을 다르게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존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유지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40년으로 연장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별로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중간 목표(현실화율 70%)로 2027년까지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이후 2040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달성 등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