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돼있던 석계역 일대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면, 토지 소유주들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하에 건축행위를 해야한다. 노원구청은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를 시작했다. 지하철 1,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 주변(월계동 46-1번지 일대)에 지구관리계획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석계역 일대 토지소유주들이 건축계획을 할 때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월계지구중심 및 광운대 역세권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