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도로에서도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업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 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으로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는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하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해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고려됐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앞서
지정되었으며, 올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한국도 미국, 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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