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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리는 경우 점거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지만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현장 또는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건설 현장 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82건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2111414461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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