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1.8억에 산 집 2.2억으로 신고…'집값 띄우기' 456건 20억 과태료

Joshua-正石 2023. 8. 12. 03:03
728x90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서울 다세대주택을 1억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서울시는 C씨에게 실거래가격의

4%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이를 조장 방조한 A씨와 B씨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 등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조사됐다. 증여 의심 사례도 1754건이 확인됐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가격 외 거짓신고'

사례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v.daum.net/v/20230806111502334

 

1.8억에 산 집 2.2억으로 신고…'집값 띄우기' 456건 20억 과태료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서울 다세대주택을 1억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v.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