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서울 다세대주택을 1억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러나 이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서울시는 C씨에게 실거래가격의
4%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이를 조장 방조한 A씨와 B씨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 등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조사됐다. 증여 의심 사례도 1754건이 확인됐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가격 외 거짓신고'
사례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v.daum.net/v/202308061115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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