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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88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했고, 3년 전인 2020년(57건)에 비해선 3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3건, 37건 있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6건에서 올해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근저당권 등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로 인해 유찰이 계속
되면서 경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 임차인은 본인이
경매에 넘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4회 연속 유찰 끝에 지난 17일
5회차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피해 임차인들은 제3자 낙찰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셀프 낙찰’인 경우에도 손실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https://v.daum.net/v/202308230724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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