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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과 원도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특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구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이다.
법안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주택·학교·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는 이 법안을 토대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310061801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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