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을 응찰자가 직접 써 내는 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주로 ‘0’을 하나 더 붙여 낙찰이
됐지만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입찰보증금이 최저입찰가의 10%로
책정되는 만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생돈’을 날릴 수 있어 경매 응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경매로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태산아파트 전용 59㎡는
16억36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2억3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711.3%에 달한다.
해당 물건은 지난 8월 중순 감정가에 경매가 진행됐다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번에는 감정가의 30% 금액을 낮춰 최저입찰가 1억6100만원에 나왔는데, 9명이
응찰해 최종적으로 16억36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는 2위 입찰가 1억7490만원보다 9배 넘게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말
태산아파트 같은 타입이 1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가다.
이러한 낙찰사례는 응찰자가 입찰금액을 제출할 때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일어난
해프닝으로 풀이된다. 1억6360만원을 쓰려다 16억3600만원이 된 셈이다.
이렇듯 입찰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내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 입찰에
참여할 때 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금액을 제출해
낙찰받은 후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당한다.
https://v.daum.net/v/20231007065437600
‘0’ 하나 더 붙여 피같은 1600만원 날렸다…부동산경매 이런일이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입찰금액을 응찰자가 직접 써 내는 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주로 ‘0’을 하나 더 붙여 낙찰이 됐지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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