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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7일 밤 인천에는 지난 주말처럼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쌓이자 30분 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설작업차량이 A씨 차량 옆
2차선을 지나가며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에 묻어 일부를 부식시켰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사가 대신 수리비를 지급했으니 돌려 달라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이 안전 부주의로 염화칼슘을 A씨의 차량에 직접 살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천시의 과실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천시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설작업차량은
신호 대기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옆에 차량이
있을 때마다 살포를 중지한다면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염화칼슘이 지면에서 약 0.6m 높이에서 도로에 분사됐고 A씨의 차량에
직접 살포하지 않은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이어 “제설작업으로 인해
차량이 부식되는 것은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상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고, A씨는 이를 감수하고 최대한 빨리 세차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시에 과실 및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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