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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 1600-0700)를 걸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156900004?section=economy/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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