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장 : 현장 답사
▶ 다운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낮게 실거래가 신고
▶ 업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높게 실거래가 신고
▶ 주담대 : 주택담보 대출
▶ 중대 : 중도금 대출
▶ 융무 : 융자 없음(無)
▶ 무옵 : 무(無) 옵션
▶ 풀옵 : 풀(Full) 옵션
▶ 주임사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임사 : 일반임대사업자
▶ 찍기 :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분양물건 선점용 계약금만 걸어두거나,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는 행위 포함)
▶ 교통 : 공동중개시,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 중간에서
(매도물건이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않고) 중개하는 것
▶ 깔세 : 주택*상가 등을 임차시, 일정기간의 월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는 월세 방식
▶ 데두리 : 매도인의 의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방식 (실제 일본어로는 `데도리`라고 발음하며, `손에 넣다`라는 의미)
▶ 입금(인정) : 데두리 방식의 거래시, 매도인에게 건네지는 금액을 확정하는 일
(예 : 매도인 의뢰금액 1억, 실제 판매금액 1억2천 => 인정가격 1억, 중개사 수익 2천)
▶ 도장값 : 분양권 등이 합법적이지 않은 시기에 매매되었다가, 이후 합법적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서 명의변경을 할 때 원매자가 마지막 매수자*부동산에 요구하는 돈
▶ 돌려치기 : 지인/투기꾼들이 동원되어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가격을 올리는 수법
(이렇게 뻥튀기 된 분양권 등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을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라고 하며,
마지막 실수요자는 모든 리스크를 떠앉게 됨)
▶ 아도치기 : 일정한 단지의 상가를 모두 `통매입` 하는 것
▶ 양타 : 단독중개 (매도&매수 양쪽의 중개보수 모두를 받는 것)
▶ 똠방 : 무허가 중개업자
▶ 밟다 : 흥정하여 가격을 낮추다
▶ 백치다 : 계약을 물리다 (Back)
▶ 꺽기 : 계약이 성사됨
▶ 뻥뷰 :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조망뷰
▶ 주전매매 : 집주인이 집 매도 후 전세로 사는 조건의 거래
▶ 정상 : 매매/임대 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건
▶ 모하 : 모델하우스 (주택법상 정식명칭은 `견본주택`)
▶ 오피 : 오피스텔
▶ 피 : 프리미엄(Premium / 분양가와 매도가 간의 차액)
▶ 초피 : 분양후 초기 형성되는 프리미엄
▶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 무피 : 프리미엄이 없음(無)
▶ 줄피 : 줄을 프리미엄 주고 구입
▶ 칼질(칼집) : 대규모 토지의 진입로 등에 형식적인 토목이나 부지조성공사등을 하면서,
토지를 나누어 되파는 것 (당연히 이런 토지는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투자 지양)
▶ 폭탄 분할 : 분할이 어려운 땅을 합법적으로 `칼질`하는 수법
(투자자를 모아 공유지분등기 → 분할청구소송으로 필지 분할)
▶ 주복 : 주상복합 아파트
▶ 도생 : 도시형생활주택
▶ 생숙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호텔, 레지던스 등)
▶ 지산 : 지식형산업센터 (구.아파트형 공장 → IT중심으로 재편되어 용어 변경)
▶ 일분 : 일반 분양
▶ 특공 : 분양 특별 공급
(신규분양시 신혼부부*유공자 등 특정계층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 물딱지 : 동*호수 발표 전에 당첨된 특별공급 분양권
▶ 당발 : 청약 당첨자 발표
▶ 예당 : 청약 예비당첨
▶ 야장 : 당첨자 발표일 밤에 열리는 장
▶ 줍줍 : 미분양*미계약 분양권에 대한 무순위 추첨
▶ 시행사 : 실질적으로 사업의 `전체`과정을 운영하는 주체
▶ 시공사 :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
▶ 신탁사 :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관리 및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회사
▶ 원장 : 분양 주최즉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
▶ 깜깜이 분양 : 홍보없이 분양하는 영업 방식
▶ 못난이(몬나니) : 인기가 없는 층이나 호수
▶ RR : 로얄동, 로얄층
▶ RRR :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
▶ 딱지 : 재개발/택지개발 등에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
(합법적 입주권과 비교해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는 권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음)
▶ 떳다방 : 이동식 중개업자 (상당수가 미등록 중개업자로
불법 & 계약상 문제 발생시 계약자가 고스란히 손실 떠앉게 됨)
▶ 떼분양 : 벌떼처럼 많은 인력을 분양 현장에 투입 &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분양형태
▶ 명함 아줌마 : 분양 당첨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부동산중개업소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 이들
▶ 원장정리 : 분양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 하는 것
▶ 원매 : 분양권의 최초 당첨자
▶ 원출 : 원매를 대리*관리하는 중개사
▶ 출발 : 원매*원출의 협조가 가능하여 분양권 거래가 진행될지 확인할 때 사용
▶ 상황걸기 : 분양이 잘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계약을 끌어내는 수법
(예: 이미 몇팀이 보고 가서 근시일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요)
▶ 점프하다 :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청약아파트 관할지로 옮기는 행위
▶ 점프통장 :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방 전입하여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자격을 받는 행위 (cf. 서울/수도권 청약통장은 가입 2년 후 1순위 부여,
지방은 가입 6개월 후 1순위 부여)
▶ 대파, 쪽파, 실파 : `억, 천, 백` (단위)
▶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 대팔대사 : 대충 팔고 대충 사
▶ 마통 : 마이너스 통장
▶ 부린이 : 부동산 초보자 (`부동산+어린이` 합성어 형태)
▶ 공투 : 공동 투자
▶ 떡상 : 급상승
▶ 떡락 : 급폭락
▶ 상투 : 최고 가격에 물림 (즉, 팔기 어려운 상태)
▶ 설겆이 : 투기세력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 (증권*코인 시장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
▶ 마귀 : 전문적 부동산지식을 갖추고, 규제가 덜한 시장을 5억가량의 돈으로
공략하는 `아줌마 부대` (옛날에 단순히 돈만 투자하던 `복부인`과는 차별화 됨)
▶ 마바라(마바리) : 실력은 없으면서 아는척만 잘 하는 투자자를 비꼬는 은어
(일본어 원래 뜻은 `소액거래자`이며, 증권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됨)
▶ 족쟁이(대끼리) : 부동산 분위기 조성에 동원되는 건달 등 세력
▶ 반지 돌리기 : 소개받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경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예전 복부인들이 금반지로 고마움을 표현하던 것을 빗댐)
▶ 산마이(싼마이) : 싸구려
▶ 조개딱지 : 예전에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어민들에게 제공했던 토지우선매입권 (송도신도시내 준주거용지 50평을 우선 매입 가능했었음)
▶ 한강정모 :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한강에 모여 정모를 하고 한강에 뛰어든다는
비꼬기 은어 (주식*코인 시장도 동일)
▶ MGM : 중개사가 모델하우스 등에 손님을 데리고 가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는
사례비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 / 즉 분양사 입장에선 중개사도 고객, 손님도 고객)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 > 수험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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