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
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012035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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