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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오피스텔 100실 이상이나 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애초 규제지역은 50실 이상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 수위를
완화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새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모두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당첨자 선정 오류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를 방지하고 신청자의 계약 의지 등을 확인하고자 청약 신청금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는 당첨자 결정 후 전액 반환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0315383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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