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내려간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년 전보다 낮게 되돌리기로 하며 비싼 집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전체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재산세 등 세입이 감소해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을 2020년보다
낮은 53.5%로 되돌린다. 공시가가 떨어지는 것은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비싼 강남(-10.68%)과 서초(-10.58%)에서는 공시가가
두 자릿수로 하락한다. 송파(-9.89%)와 용산(-9.84%), 마포(-9.64%), 강동(-9.46%),
동작(-9.38%), 광진(-8.82%), 종로(-8.71%)도 서울 평균(-8.55%)보다 많이 내려간다.
공시가가 크게 낮아질수록 집주인이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더 줄어든다. 이를테면 17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지금보다 보유세가 180만원 정도, 약 30% 줄어든다.
이처럼 세 부담이 줄면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내년부터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데 공시가마저 2년 전보다 떨어져 수입이 더 감소하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2123017152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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