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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더니 '이제 그만'…신고 月 10회로 제한한 지자체

Joshua-正石 2023. 5.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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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불수용.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런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집 근처에는 학교가 7개나 있어 퇴근 후 지나다 횡단보도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를 보면 제 딸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번 주에 답변 온 내용들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오더라”고 했다.

남구청의 불수용 사유는 이랬다.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지만 한 사람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그런데 부산 남구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당초 제한이 없었던 1인 신고 건수를

월 10회(매월 1일~말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4월 17일 행정예고 기간에는 주민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담당 과장님께 여쭈어보니 여러 곳(지자체)에서 하루 건수 제한은 해도, 월별로

10회 제한은 아마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며 “개인적으로 이 방침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법주정차 신고 불수용.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신고 횟수 제한한 지자체, 왜?

부산 남구청이 이렇게 운영안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자체별로 재량에 따라 운영안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구청 교통관리과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초 신고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인 혹은 특정 구역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주민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생긴다”고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로 계도 안내를 하게 되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를 보니 한 사람이 한 달에 100건이나

150건, 많게는 300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한 달 20~30건 정도로

신고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하루 신고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특정 지역에

신고가 쏠리는 부분을 고려해 월 10건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했다.

‘불법 주정차로 주민 항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515n2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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