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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 근본 검토…신고제는 1년 유예"

Joshua-正石 2023. 5.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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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싶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전세 제도의 검토를 예고했다. 전세 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를 비롯해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맞물리는 임대차3법도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짠다는 방침이다. 전세를 둘러싼 제도들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만큼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딱잘라 말했다. 다만 국가에서

대신 경매를 진행해주는 식의 경매절차지원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전세 제도, 올 하반기 연구 들어간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제도가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게 아닌가 보고 근본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목돈을 빌린건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게 황당한

얘기"라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못 돌려주겠다, 다음 전세 계약 보증금이 그 이전

보증금보다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갭투자를 통해 투자 차익만 노리고

나중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조직적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끔 지금까지 온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원 장관은 "누구 잘못인가를 떠나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올 하반기에 본격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제도와 맞물리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함께 손본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분석·복기해서 현재 수준에서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선 가장 근본적인 제도안을 내놓을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 짜보자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3법은 억지로 4년 동안 (계약 기간) 보장, (전월세) 신고 및 과태료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거라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 자체를 없앤다는게 폐지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전세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통과 후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대차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태료 관계없이 신고율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가기

등의 문제가 엉켜있는 데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며 "임대차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단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크게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큰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16164303154

 

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 근본 검토…신고제는 1년 유예"

"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싶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전세 제도의 검토를 예고했다. 전세 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를 비롯해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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