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법원 경매 - 매수신청 대리 58

권리금 소송 진 건물주, 돈 안주고 버티면 강제집행 방법은?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불안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놓친 경우 피해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이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경..

감정가 3.3㎡당 10억원… '명동 꼬마빌딩' 경매시장 등장

최근 명동에 있는 꼬마빌딩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물은 3.3㎡당 감정가만 10억원이 넘으면서 역대 최고 감정가로 알려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명동 메인 상권에 있는 충무로1가 4층 건물이 경매에 등장했다. 해당 매물은 대지 3.3㎡당 10억171만원6088원, 총 318억1220만원으로 평당 땅 값어치로만 본다면 역대 가장 비싼 감정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다음 달 중앙지법 경매7계에 20% 내린 254억4976만원에 다시 입찰 진행한다. 명동 건물은 1967년 105㎡의 부지에 연면적 289㎡로 지어진 것으로 지상 4층 규모에 일반상점, 성형외과, 부동산 등으로 전 층 임대차가 완료된 상황이다. 해당 건물 등기에 따르면 빌딩은 김모씨의 소유로..

"친자녀 아니어도 유산 상속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양자란 자연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

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

부천에 핀 부동산 '공매의 꽃'…원인 알아보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

집주인의 동의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반려견, 반려묘 등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신축 건물의 건물주분들 등은 그와 같은 반려동물의 거주로 인한 각종 제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임대한 건물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차인 A는 경기도 00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임대인 B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당시 반려견 3마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 B 또한 반려동물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A가 반려견 3마리를 키..

시장 침체에 보류지도 애물단지 전락

‘25억5000만원(2023년 4월)→24억9900만원(2023년 5월)→ 24억5000만원(2024년 1월)’ 2022년 말 입주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르엘2차의 전용면적 59㎡짜리 보류지 매물이 세 차례나 유찰됐다. 일반적으로 서울 핵심지에서 나온 보류지는 ‘알짜 매물’로 통하지만, 경기 침체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자 연이은 할인 공고에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급기야 조합이 매각 공고를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내놓는 사례도 생겼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르엘2차(신반포1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지난달 9일 보류지 1가구에 대한 3차 매각 공고를 올렸다. 전용면적 59㎡ 최저입찰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작년 4월 1차 매각 당시보다 몸값을 1억 가량 ..

선순위 전세권 총정리

1. 선순위 전세권의 특성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전세권은 임차권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세권은 성격상 용익과 담보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즉,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3조제1항).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18조). ○ 선순위 전세권의 특성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을 말한다. 배당요구한 전세권은 담보권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자체가 ..

강제집행,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라

낙찰부동산에 대한 명도는 점유자와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명도를 위한 성공의 첫 단추는 점유자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일이고, 얼마나 이른 시간 내에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명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유자 명도에 있어서 매수인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명도협의 과정에서 점유자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지만 매수인이 가진 카드는 많기 때문이다. 명도협의 시 매수인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우선 명도확인서가 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면으로 임차인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