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