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증금 12

0’ 하나 더 붙여 피같은 1600만원 날렸다…부동산경매 이런일이

입찰금액을 응찰자가 직접 써 내는 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주로 ‘0’을 하나 더 붙여 낙찰이 됐지만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입찰보증금이 최저입찰가의 10%로 책정되는 만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생돈’을 날릴 수 있어 경매 응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경매로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태산아파트 전용 59㎡는 16억36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2억3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711.3%에 달한다. 해당 물건은 지난 8월 중순 감정가에 경매가 진행됐다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번에는 감정가의 30% 금액을 낮춰 최저입찰가 1억6100만원에 나왔는데, 9명이 응찰해 최종적으로 16억36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는 ..

집주인 오를때는 칼같더니…내릴때는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려했던 역전세난이 집값 반등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2년 전 전세계약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마찰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701건이다. 전달 1863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8월(276건), 2021년 8월(219건)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

“이사 가도 관리비 내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6000명 넘었다…역전세 우려 여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태우는 세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逆)전세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한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전세가격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맺은 전세계약 만료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최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 추세다. 직전 6월 45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지 한 달 만에 32.58%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 1059건과 비교하면 거..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185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미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

집주인도 “미치겠다”...2023년 전세금 못돌려주는 비율 4% 될 듯

내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 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매물잠김 현상과 저금리가 합해지면서 2021년 전세가는 단기간에 이전 대비 1.5배~2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전세가가 강남선 4~5억원씩, 강북서도 1~2억원씩 하락한 단지가 속출한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가가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 이후 2년이 지나는 2023년, 바로 내년에 전세가가 얼마나 떨어지게 될 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가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전세금 보증 반환 여력이 얼마나 될까요?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다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

전세 1년 남기고 사망한 세입자…바로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 돌려줘야 할까?

최근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알린 세입자의 자녀 B씨는 아직 1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관련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B씨는 A씨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 변호사를 찾아 그 해결책을 알아봤다. 변호사 "임차인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 승계" 우리 민법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을..

“전세금 떼였어요”… 10월에만 1526억, 한달새 40% 급증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세입자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6월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A씨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와 사고액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가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는 704건, 사고 보증금 액수는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고 급증에.."보증한도 2년내 바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