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을 응찰자가 직접 써 내는 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주로 ‘0’을 하나 더 붙여 낙찰이 됐지만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입찰보증금이 최저입찰가의 10%로 책정되는 만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생돈’을 날릴 수 있어 경매 응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경매로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태산아파트 전용 59㎡는 16억36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2억3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711.3%에 달한다. 해당 물건은 지난 8월 중순 감정가에 경매가 진행됐다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번에는 감정가의 30% 금액을 낮춰 최저입찰가 1억6100만원에 나왔는데, 9명이 응찰해 최종적으로 16억36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