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부세 22

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완화…정부 원안 유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21만4000명 '대혼란'

부동산 세금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반쪽 합의'로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결론이라며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납세자만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1주택자(21만4000명)가 기대했던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딱 내가 거주 중인 집 한 채 있는데 너무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을..

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입법 미비에 50만명 '발동동'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이중과세"와 "부자감세"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땐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제외하니, 열흘도 안돼 매물 40% 들어갔다

정부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 10여일 만에 지방 저가아파트 단지에서 최대 40% 가까운 매물이 사라졌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완화에 따라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의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혜택 발표 이후 최근 6개월 지방 갭투자 상위지역 저가아파트 단지 매물이 크게 줄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갭투자 건수는 △경남 김해시 405건 △강원 원주시 358건 △경북 구미시 348건 △전북 군산시 309건 순으로 많았다. 개별 단지로는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의 매물 감소율이 돋보였다. 최근 일주일 동안..

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양도세? 종부세? 뭐가 더 유리해요?"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

■ 2주택자, 지금 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6억4000만→3억8000만원’… 2억6000만원 절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와 송파구 ‘리센츠’ 84㎡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2021년 보유세로 1억1854만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영향이 컸다. 보유세 부담이 커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망설여졌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A씨가 리센츠 84㎡를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양도세로 6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5월 윤 정부가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A씨는 마음..

종부세 인하에 매물 속속 회수.. 취득세 개편안 못꺼내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대신 가액 수 기준 과세를 추진하고 세율도 현재 1.2~6.0%에서 0.5~2.7%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이 훼손됐..

종부세 개정안에 집주인들 매물 거둬..거래절벽 심해질듯

정부가 21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뒤 서울 아파트 매물이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766건으로 나타났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날인 20일 6만4668건에 비해 약 1.4%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 모두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가 814건에서 784건으로 3.7% 감소해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3.1%), 양천구(―2.2%), 구로구(―2.1%)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비서울 지역도 매물..

[2022 세제개편]다주택 '징벌' 종부세 사라진다..세율도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과세 불형평 해소"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부담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종부세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는 0.6~3.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율이 0.5~2.7%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 차등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150%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