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완화…정부 원안 유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