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내려
과표 줄어도 일부 주택 세금 더 내
지난해 미리 크게 내린 혜택 본 탓
내년에 상황 달라질지 지켜봐야
![](https://blog.kakaocdn.net/dn/zlHPY/btrHIYUqJJQ/p012kRu3j97s17b3bNKF2k/img.jpg)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세 가지다.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 등을 참고해 시세의 평균
70%선에서 주택마다 정하는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게 세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된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율 조정은 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만찮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를 통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그만큼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
![](https://blog.kakaocdn.net/dn/djA1MK/btrHL1WqBor/X1xuNm5UkYnvekwbXrTZ8K/img.jpg)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7.2%, 서울 14.2% 각각 올랐다.
공정가액비율 인하폭(25%)이 더 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지난해보다 적고 세금도
줄어든다. 물론 올해 공시가격이 25%보다 더 올랐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더 많아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232
"尹정부, 비싼집만 세금 줄였나"...되레 더내는 싼집 주인 '황당'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그런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이 25% 넘게 뛰지 않았는데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난 사례가 잇따른다. 지난해 정부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다. 특례세율 인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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