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