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유효할까?[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역시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