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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로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수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411000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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