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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이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장씨는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을 느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며
"그 트라우마로 인해 술에 의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장씨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
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했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8일,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LANRBK2LFH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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