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함께 금리 인상,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까지 더해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 논리를 외면한 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29일 서울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증가율이 적게는 종전 보증금의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보증금 상승률을 종전 거래의 5%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
여의찮았던 임차인들이 집주인과 합의해 시세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았을 뿐 아니라 임대차법으로
야기된 전셋값 급등이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
부담 급증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제까지 도입돼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자 4년(2+2)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영향이 갱신 계약에까지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918012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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