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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현직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허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4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후 해당 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신규 보험 모집 업무를 180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제를 가했지만, 효력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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