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국토부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5억원을 아낄 수 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분양보증을 받을 때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지불한 후 사후확인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층 더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4등급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등~3등급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인 21cm보다 높이면 바닥이 두꺼워지는 것에 따른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용
증가분 반영도 허용키로 했다. 세부적인 비율 등은 향후 용역을 통해 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처인 조합이나 시행사가 바닥 두께 강화를 원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또 바닥 두께를 높여서 시공하고 분양가를 올려받았는데 준공 시점에
예상한 중량충격음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18164633496
"층간소음, 4등급 받기도 어려운데..인센티브는 그림의 떡" | Daum 부동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부터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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