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내가 본 집이 깡통전세?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Joshua-正石 2022. 8. 18. 08:39
728x90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상담센터 흐름도


신 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접 수
(검토·배정)
상 담
(2일 내)
만족도 조사
(시민)
시민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감정평가사협회 배정
접수결과 문자 통보
시민 ⇔ 감정평가사 시민 ⇔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 감정평가사협회 市(토지관리과)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