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에서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C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30여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다.
D씨는 악성 채무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금지된 임대업자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E씨에게
주택을 매도했고 E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금리 급등기를 맞아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위 사례와 같이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연립·다세대주택(빌라)에서 발생한 사고 금액이 2054억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4172409184
'깡통전세' 빌라 500채 팔고 튄 집주인..보증금만 1000억 달해 | Daum 부동산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매경DB] 다세대주택 건축업자인 A씨는 그동안 주택 수십 채를 지어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맺었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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