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B씨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B씨)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줄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906002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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