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존 중심 정책으로 억눌려왔던 서울 도심 개발이 다시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과거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정비가능구역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비가능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서울시내 곳곳에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정비가능구역'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말그대로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곳으로,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면
정비예정구역 절차 없이 지정될 수 있다. 그동안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재개발 사업이 가능했는데,
이같은 장애물이 제거되는 셈이다.
정비가능구역은 도심부 외 지역으로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 11곳이 선정됐다.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범위는 지역중심 이상이면서 지하철역 반영 500m 이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이다.
검토기준은 노후도 60%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저밀이용 50% 이상 등으로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도심에는 과거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다시 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도심부에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 약 89만㎡와 남대문로5가 구역 동측
약 1.6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동대문 일대는 패션과
뷰티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2025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4대문 안 도심지에 대한 역사문화 중심지 보존
정책에 따라 △익선·낙원동 △인의·효제동 △종로5가 △주교·오장동·충무로5가
△DDP(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약 110만㎡를 해제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20901120300225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된다..'정비가능구역' 첫 도입
그동안 보존 중심 정책으로 억눌려왔던 서울 도심 개발이 다시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과거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정비가능구역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비가능구역은 정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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