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특별법 발의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장은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인데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다. 안 의원의 법안발의 까지 더해져 내년 2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특별법 마련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마스터플랜은 제도계획뿐 아니라 지역 현황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중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 들어간다”며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은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20908182124012
1기 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지자체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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