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이 2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갚은 뒤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
(만 39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앞두고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만 신청 가능
–언제까지 받은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나.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준만 맞으면 모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공급 규모가 25조원으로 한정돼 있다. 신청 물량이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이 안 되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1주택자 기준도 부부 합산인가.
“그렇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 합이 1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을 따지는 기준은? 대환 후 주택 가격이 4억원을 넘기면 상환해야 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신청일 당시 시세가 4억원
이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올라도 당장 상환할 의무는 없다.”
![](https://blog.kakaocdn.net/dn/SXh0c/btrLTC7dVnQ/2OpBWkKBSPwKw4gGpB8MK1/img.jpg)
–안심전환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나.
“DSR은 적용되지 않고, LTV 70%가 적용된다. LTV는 조정·투기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 사이 주택 가격이
변했을 수 있으므로 LTV도 재산정한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대환되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로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본인이 상환 가능
–기존 주담대를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 받은 경우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은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NH농협은행이 아닌 지역 농협의 경우 주금공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이 NH농협은행에 있는 경우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 대출 채무자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만 39세 이하) 기준은?
“9월 15일 대출 신청인 연령 기준이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아니다.”
–캐피털이나 대부업 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
“‘OO캐피털’ 상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주금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 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할 수 없다.”
–출생 연도별로 신청 일자가 다르다던데.
“특정 일자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5부제를 시행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신청
첫날인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16일에는 ‘5′와 ‘0′, 17일에는 ‘1′과 ‘6′, 20일에는 ‘2′와 ‘7′, 21일에는 ‘3′과 ‘8′인 차주가
신청하는 식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13n01074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年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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