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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며 전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살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을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을 원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 법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줬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이에 A씨는 새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 B씨에게 두세 달 전세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또 거절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다른 집을 찾아 이사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정말 실거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과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도 자신이 살았던 곳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에는 B씨나 B씨의 직계 가족 등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보증금도 1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였다. A씨의 계약갱신이 이뤄졌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5% 인상된 1억 500만원이다.
이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12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임대인 B씨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
얻은 이익인 보증금 차액 2억 5000만원에 법률이 정한 이율 2.5%, 임대기간 2년을
적용한 결과였다.
이를 인정한 법원은 B씨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MCHA69WIU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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