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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또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받아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억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50%의 부담금을 낸다.
기존에 2000만원 단위의 부과 구간을 적용하면 50%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단지가 절반이 넘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수요자를 배려해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준공 이전에 6~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부담금을 10~50% 감면해
준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20930001044790
재건축부담금 대폭 줄인다, 10년 보유 4억→1억5800만원
민간 주도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제도 도입 16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로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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