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분석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 개발예정지의 토지와 주택 실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26건의 위법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토지)에서
각각 112건, 14건이다.
지난해에는 이상거래 조사대상 1737건 중 위법의심 사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14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주택) 86건 등 7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실거래건수가 826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조사권한이 신설된
2020년 2월 이후부터 국토부 조사를 거쳐 각 위법의심 건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토지의 편법증여 및 거짓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8월까지 국세청에 편법증여 등 관련해 33건에 대해 조치요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는 LTV 위반 등 관련 1건, 경찰청에 명의신탁 등 관련 4건,
지자체에 거짓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 286건을 조치요구했다. 한 사례에서도 기관별로
중복 조치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https://v.daum.net/v/20221005181140652
[단독]"개발이익 챙기자" 후보지 부동산 편법증여·거짓신고 기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2.09.19.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난해 이후 800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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